발전 사업허가 만료인 27일 이전 판가름
탄소중립 전략·분산에너지 로드맵 논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발전 사업허가 만료 기한인 27일 이전 신한울 3·4호기의 운명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22일 제6기 에너지위원회를 출범하고 제22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전 관련 주요 현안 처리 방안 ▲2021년도 에너지분야 주요정책 추진 방향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 방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수립 방안 등 총 4개 보고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원전 관련 주요현안으로 신한울 3·4호기와 천지(영덕) 원전 예정구역에 대한 처리방안 보고와 논의를 진행했다.
경북 울진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가 28일 경부시 소재 한수원 본사 앞에서 펼침막 시위를 갖고 신한울원전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울진군의회] 2021.01.29 nulcheon@newspim.com |
사업자인 한수원은 지난 1월 8일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허가 취소 시 향후 2년간 신규 발전사업 참여가 제한돼 비용보전 관련 법령 등 제도 마련 시까지 사업허가 유지가 필요다는 판단에서다.
현행법상 발전 사업 허가 취득 이후 4년 이내에 건설 허가를 받지 못하면 기존 허가가 취소된다. 신한울 3·4호기의 기한은 오는 27일까지다. 정부는 에너지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이번 주 중으로 연장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다.
천지(영덕) 원전은 지난 2018년 6월 한수원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사업을 종결한 바 있다. 이에 원전 예정부지 지정 해제를 위한 그동안의 지벙자차던체·지역사회와의 협의 경과와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아울러 에너지분야 주요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참석 위원들과 공유하고 논의했다. 올해 에너지분야 업무는 재생에너지 확산,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에너지전환 안착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틀을 다지는데 중점을 뒀다.
범정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른 분야별 전략의 일환으로 올해 말까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 발굴과 논의를 위해 상반기중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업계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에너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수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 경주시 소재 월성원자력본부[사진=경북도] 2021.02.10 nulcheon@newspim.com |
또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수립 방안도 논의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을 토대로 ▲분산에너지 우대책 도입 ▲분산에너지 친화 전력시장제도 개선 ▲계통안정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고도화 ▲지역 주도의 분산 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 세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3월중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발표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높은 제주도를 중심으로 단기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관계부처 협의, 에너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중장기 방향을 포함한 '분산에너지 로드맵'을 수립 확정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가칭)의 제정도 검토·추진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며 "모든 경제주체들의 능동적인 준비와 선제적 대응을 통해 기업과 산업생태계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