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시설 전국 348개…절반은 수도권에
재활시설 없는 기초단체 절반…"인프라 구축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중증 정신질환자 100명 중 2명만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에 정신재활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프라 구축·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국가인원위원회(인권위)가 공개한 정신재활시설 운영 이용실태 및 이용자 인권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증 정신질환자 약 31만명 중 정신재활시설 이용자는 6622명에 불과했다. 전국 평균 이용률은 2.14%에 그쳤다.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했던 환자가 주로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한다.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한 환자의 진단명은 조현병(정신분열증)이 4792명으로 가장 많았다. 감정 기복이 심한 양극성 장애는 429명이고 물질 관련 및 중독장애는 274명이었다.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10명 중 7명(5084명)은 이용 기간이 5년을 밑돌았다. 1~3년 미만 이용자는 2236명으로 33.8%에 달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사진=국가인권위원회] 2021.02.25 ace@newspim.com |
정신재활시설 이용률이 저조한 배경으로 인프라 부족이 꼽힌다. 2018년 기준 전국에 있는 정신재활시설은 348개에 그친다. 이마저도 수도권에 몰려 있다. 서울 113개, 경기 55개 등 정신재활시설 2개 중 1개는 수도권에 있다.
전국 229개 시·군·구로 분석하면 기초자치단체 절반 정도인 105곳에 정신재활시설이 단 한개도 업다. 공동생활시설을 뺀 재활 서비스 제공 시설로 범위를 좁히면 기초자치단체 10개 중 6개(62.8%)는 관련 시설이 단 한개도 없다.
정신질환자를 돕는 전문 인력도 부족하다. 정신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인력은 1282명이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520명이고 사회복지사가 480명이다. 이에 더해 정신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정신건강전문의(정신과 의사·정신건강전문요원)은 단 한 명도 없다.
예산도 부족하다. 인천을 제외한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6개 광역시는 정신재활시설에 보조금 100%를 지급한다. 도 단위로는 강원도와 충북, 경남, 제주도에서 도비 지원 없이 기초단체에서 보조금을 100% 준다. 이는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보조금 편차가 심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예산 부족은 고스란히 정신재활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번 실태조사를 한 강상경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신재활시설 설치와 운영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됐지만 지자체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설 설치 반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며 "정신건강정책과 서비스 운영 방향을 재활치료에서 인권 보장과 회복 지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