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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생에게 교무실 청소 시키면 인권침해"

기사입력 : 2021년02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2월08일 12:00

중3 학생이 진정 제기…학교 "인성 함양 등 잠재적 교육활동"
인권위 "인성교육 강요·복종으로는 안돼…자발적 신청 받아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학교에서 학생에게 교무실 청소를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8일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인 A양은 "교무실과 운영위원실, 교장실, 성적처리실 등 교직원 사용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시키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청소 참여는 쾌적한 교육환경과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잠재적 교육활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학생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는 학교가 학생에게 청소를 지도할 필요성은 인정하나 학생이 사용한 교실 청소나 여러 학년이 공동 사용하는 음악실, 과학실 등 뒷정리만으로도 교육이 충분한다고 봤다.

특히 학교가 주장하는 인성교육도 강요나 복종으로 해서는 안되고 자발적 신청과 봉사활동 시간 인정 등으로 운영하는 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 교장에게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시키는 것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지역 교육감에게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일부 학교에서 관행적으로 학생들에게 교무실 등을 청소하도록 한다"며 "우리 사회가 학교라는 공간에서 인성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학생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당연하게 여기거나 크게 문제 삼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등교가 다시 시작된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의 학교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고3을 제외한 수도권 모든 학교의 등교가 중단된 지 26일 만이다. 다만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전체 인원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등교가 이뤄지고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등교 인원이 제한된다. 2020.09.21 alwaysame@newspim.com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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