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명예회장 85세‧건강악화로 총수 역할 어려워…조 회장이 실질 경영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효성그룹이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총수를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변경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했다.
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효성그룹은 이러한 내용의 동일인(총수) 변경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동일인은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공정위가 동일인을 누구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특수관계인, 총수 일가 사익편취 제재대상 회사가 바뀔 수도 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조현준 효성 회장 [사진=효성] 2020.12.02 yunyun@newspim.com |
동일인 변경 신청은 조 명예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해당 역할을 하기 어려운 때문으로 보인다. 효성은 조 명예회장의 병원 진단서와 조 명예회장의 주식의결권(9.43%) 일부를 조 회장에게 위임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효성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장남 조현준 회장이 지주회사 지분 21.94%, 3남 조현상 부회장이 21.42%를 보유하고 있다.
효성 관계자는 "조 명예회장이 올해 만 85세로 고령이고 지병인 담낭암이 재발해 건강이 안 좋은 상황"이라며 "실질적인 경영권은 2017년 취임한 조 회장이 행사하고 있고 실질적인 경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동일인 지정이 변경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효성을 포함해 개별 기업들이 신청한 내용을 검토해 오는 5월1일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지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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