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했다 무산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시민사회단체가 대대적인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에 나선다. 올해 장외투쟁까지 예고해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진보연대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국민행동)' 출범을 선언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됐다.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업무 구별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국가보안법이 제정될 때부터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측은 국가보안법이 정치적으로 악용됐으며 법 조항에도 인권침해 요소가 있어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여정부 때 여당이던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4대 개혁입법으로 추진했다. 다만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의 강력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국민행동은 "국가보안법 폐지 없이 남북공동선언은 온전히 실현될 수 없으며 유엔인권이사회, 국제엠네스티 등이 지속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고 인권침해의 대표적 악법'으로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폐지해 당당한 인권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일원이 돼야 한다"며 국가보안법의 조속한 폐지를 촉구했다.
또 "스스로 촛불항쟁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4년이 지났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이 정부에 절대 과반의 의석을 부여한 지 1년이 거의 다 됐지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자 하는 의지와 계획을 볼 수가 없다"며 "제21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시민의 힘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전국민적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행동은 3~4월 지역 간담회 추진하고 향후 각계 선언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6월 15일을 목표로 국회 10만 입법청원을 진행할 계획이며 오는 9월엔 입법화 요구를 위한 국회 투쟁도 실시할 예정이다.
km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