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0대 동물병원 원장이 여직원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놓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동물병원 원장 A(40대)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부평구 모 동물병원의 탈의실에 설치해 논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여직원 B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전날 오후 5시께 옷을 갈아입기 위해 탈의실에 갔다가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작동중인 휴대전화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직후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불법 촬영한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A씨의 혐의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는대로 입건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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