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공포·시행...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져
역학조사 방해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3000만원 이하의 벌금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이달 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새치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벌금을 매길 수 있게 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오는 9일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모습.[사진=세종시] 2021.02.27 goongeen@newspim.com |
개정안에 따르면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개정안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고의나 중과실로 감염병 예방·방역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높인 사람에게는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특정 집단이나 단체가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사례의 경우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50%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입원·격리조치 등을 위반한 경우 최대 1년6개월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까지로까지 확대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을 불이행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도 가능해졌다.
감염병 대유행 시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을 미리 구매하거나 공급에 필요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한편 현재 백신 우선접종 대상기관 중 요양병원은 16만5743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다. 요양시설은 5만3380명, 1차 대응요원이 2551명,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6만9457명이 1차 접종을 마쳤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은 5249명이 예방접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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