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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LH사건 공직부패 없다 단정 못해…검찰 기대"

기사입력 : 2021년03월09일 14:27

최종수정 : 2021년03월09일 14:27

박범계 법무부 장관, 9일 안산지청 수사전담팀 방문
"공직부패 없다고 단정 못해…모든 가능성 열어둬야"
"검찰은 얼마든지 경찰과 협력할 수 있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얼마든지 경찰과 협력할 수 있다 "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범계 장관은 9일 오전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방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산지청은 최근 광명시흥지구 땅 투기 의혹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09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특히 "대통령도 검경 유기적 협력을 강조했는데 마침 안산지청이 이번 의혹과 관련해 관할 지청으로서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며 "이를 계기로 일선 현장에서 검경 수사협력이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준칙에도 사건 송치 전 검경 의견교환이 가능하다"며 "검찰은 수사기법과 법리 적용 등에 대해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고 이는 수사권 개혁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나 금액에 제한이 있지만 부패 범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런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며 "대통령과 총리가 발본색원(拔本塞源)이란 표현을 썼는데 그런 측면에서 안산지청 검사들에게 기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매우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수사 방향이나 속도를 염려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다. 이에 경찰이 이번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을 전담 수사하게 됐다.

안산지청은 이에 따라 전날 꾸린 특별수사팀을 통해 직접수사 보다는 법리검토 등 경찰 수사협조와 향후 사건 송치 후 보완수사 등을 위한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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