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검찰이 생후 2주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를 재판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기룡 부장검사)는 친부 A(24) 씨를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친모 B(22) 씨를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 |
자료사진[사진=뉴스핌DB] 2021.03.09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 2월 초에 자신들이 거주하던 전북 익산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된 아들을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아들을 던지고 폭행한 사실을 알고도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불륜을 의심해 아들이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B씨의 경우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페이스북에 아들에 대한 글을 게시하고 이상증세를 보이자 구호조치를 하는 등 애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로 혐의를 변경했다.
앞서 경찰은 A씨와 B씨를 아이를 살해할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송치했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