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도가 10일 도내 외국인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행정명령 대상은 도내 1인 이상 외국인을 고용한 제조업 사업장 등 4500여 곳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1만 4000여 명이다.
이들 외에도 도내 사업장에 고용된 불법체류 외국인(미등록 이주민)의 경우 행정명령 기간에 진단검사와 격리치료에 응하면 불법체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청 광장에서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0.12.27 kh10890@newspim.com |
진단검사는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다. 다만 지난달 22일 이후 진단검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이번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위반으로 감염병이 발생하면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송상락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숨은 감염자를 찾아 지역 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해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인 만큼 불법체류자를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는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무료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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