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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꺼낸 추미애 "윤석열 패밀리 연루 진상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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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절친' 석동현 비리, 의형제 '소윤'이 덮어준 사건"
"민심 호도…정의 덮은 검찰 수사 독점할 자격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제라도 엘시티 특혜 비리 은폐 의혹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엘시티 사건에 이른바 '윤석열 패밀리'가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11일 오전 페이스북에 '정의를 덮은 검찰이 수사를 독점할 자격 없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29 yooksa@newspim.com

추 전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LH 사건이 터지자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대형 부동산 비리의 진상을 밝힐 수 없는 것처럼 민심을 호도하고 경찰의 수사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초대형 건설 비리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며 "부산 해운대 지역의 개발업체 엘시티 건설 비리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추 전 장관은 "엘시티 특혜 건설 사건의 본질은 '특혜 분양'과 함께 부산 지역 권력자들에 의한 '토착 비리 은폐' 사건"이라며 "부산의 내로라하는 법조계,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돼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2017년 1월"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이 가동 중이었고,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수사팀에 온 국민의 신경이 집중돼 있을 때였다"며 "국회도 그 사건에 주목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추 전 장관에 따르면 엘시티 특혜 부양에 부산 지역 법조계가 관여됐다는 의혹은 2016년 가을 국정감사에서 고(故) 노회찬 의원이 "엘시티 특혜 건설 비리 사건을 국회가 국정조사하고, 하루빨리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어 판검사 비리 조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노 의원은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과 문모 판사가 유착된 법조 비리라고 주장했다. 그 후 문 판사는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로 활동하며 엘시티 비리 관련자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이후 2017년 4월 정치권이 대선 준비로 정신없을 때 SBS는 '이영복 회장은 검사장 출신으로 법무부 출입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에게 (엘시티가 투자 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되도록 도와준 대가로) 3억원을 줬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이 그냥 무혐의 처리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실제 법무부는 2013년 5월 엘시티를 투자 이민제 지역으로 지정했다. 그 뒤 이영복 회장 측이 석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의 계좌로 10여 차례에 걸쳐 3억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검찰은 소환조사 한번 없이 서면조사로 무혐의 처리했다고 추 전 장관은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의 절친으로 알려진 석 변호사가 차린 로펌은 '대호법무법인'"이라며 "대호는 윤 전 총장의 별칭이자, 항간에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로 알려진 '대호프로젝트'를 연상케 하는 이름이기도 하다"고 적었다.

이어 "최근 석 변호사는 공수처장 후보로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물이기도 하다"며 "석 변호사를 무혐의 처리한 사람은 '소윤'으로 알려진 당시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이었다"고 썼다.

그러면서 "오직 검찰만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윤 전 총장은 대가성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던 절친 석 변호사를 의형제 '소윤'이 덮어줬다는 '윤석열 패밀리' 연루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궁금할 따름"이라며 "이제라도 검찰과 법원에 의해 묻힌 부동산 특혜 비리 의혹에 대해 국회와 사법당국은 철저히 진상을 파헤쳐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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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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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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