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제한 위반 및 영리행위 통한 대가 수령 혐의
온라인 유료 강의 및 유튜브 활동 벌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분으로 토지 경매 유료 강의를 해 논란을 빚은 '1타 강사' 직원이 파면 조치됐다.
LH는 11일 징계인사위원회를 열고 당사자 대면조사와 자료조사를 통해 영리행위를 통한 대가 수령과 겸직제한 위반 혐의로 해당 직원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던 중 국민들께 사죄의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2021.03.07 leehs@newspim.com |
해당 직원은 LH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 소속으로 유튜브 활동과 온라인 유료 강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부동산 투자회사 경력 18년 경험으로 토지와 관련한 수많은 수익 실현과 투자를 진행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강의는 5개월 과정으로 수강료는 23만원 수준이다.
LH는 지난해 8월 직원들에게 인터넷에서 개인 활동을 할 경우 겸직 허가를 받으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해당 직원은 겸직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LH는 감사를 진행했고 지난 5일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LH 관계자는 "공직자 본분에 맞지 않는 비위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거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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