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성·용곡·성성지구 대상…위법 시 고발 등 강력 대처
[천안=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 천안시가 부성, 용곡, 성정지구 등 시내 3개 도시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공직자 불법투기 여부를 전수조사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최근 한국토지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 소속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투기 관련 조사를 벌여 강력 대처한다.
천안시청 전경 [사진=천안시] 2020.11.05 rai@newspim.com |
해당개발지구와 인접 지역의 부동산 거래 현황 확인, 자신신고를 병행해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토지를 매입·거래했는지 여부 등을 심층 조사할 방침이다.
도시개발사업 업무 관련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받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을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시는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내부 징계 등 자체 처벌하는 한편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라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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