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조례 개정안' 발의...정책 수혜대상 중복지원 차단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의 청년정책 실효성 확보위한 경북도의회의 조사.평가가 정례화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성진 경북도의원(안동시)이 경북도의 청년정책 시행에 대한 정량·정성적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조사·평가해 결과를 경북도 청년조정위원회에 통보.계획 수립에 반영토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경상북도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경북도의회 김성진 의원[사진=경북도의회] 2021.03.15 nulcheon@newspim.com |
김 의원은 경북도가 추진하는 청년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업추진 실적을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 수립에 반영함으로서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정책 시행을 담보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청년의 요구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키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해 12월 1일 도정질의를 통해 '청년의 지역 정착에 가장 중요한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비롯 관련 정책의 중복 지원 문제를 지적하고 청년정책 사업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9일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김상헌 도의원(기획경제위, 포항시)은 경북도 박시균 청년정책관을 상대로 보다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청년정책 지원을 위해 정책 수혜대상자의 중복 지원 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발할 것"을 당부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6일 예정된 제322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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