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부터 총 70톤 무단 방류…특사경 수사
[아산=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 아산시는 지난 12일 득산동에서 하수관로에 음폐수를 무단 투기하는 현장을 적발해 특별사법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아산시수도사업소는 지난해 음폐수가 하수관로를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된다는 것을 인지해 이를 자원순환과에 알려 함께 조사를 진행해왔다.
아산시 공무원들이 하수관로에 음폐수를 무단 투기하는 현장을 적발한 모습 [사진=아산시] 2021.03.15 shj7017@newspim.com |
이날 해당 사항을 조사하던 직원이 순찰 중 수상한 차량을 발견했고 무단 투기 현장을 적발했다.
현장조사결과 해당 행위자는 지난해 12월경부터 3회에 걸쳐 약 70톤 가량의 음폐수를 방류했다. 해당 음폐수는 경기도 소재 음식물처리업체에서 발생된 것으로 진술받았다.
시는 해당 사항에 관해 폐기물관리법 및 하수도법 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불법행위에 가담한 관련자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음폐수는 음식물을 처리하면서 발생된 폐수로 폐기물관리법상 음식물처리업체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담당 지자체에 신고 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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