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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대중소 상생협력법, 국회 산자위 통과 유감"

기사입력 : 2021년03월18일 15:44

최종수정 : 2021년03월18일 15:44

"입증책임 전환 문제 등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관한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경제계가 유감을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입증책임 전환 등 기술유용 규제 강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국회에서 신중히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처리되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정호 산자위 소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한 소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3.15 leehs@newspim.com

전경련은 또 "통과된 상생협력법은 기술자료의 개념이 모호하고, 조사·처분시효도 없어서, 향후 위수탁 기업간의 소송전으로 인해 기업 이미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며 "무엇보다도 기존 거래기업 보호만을 위한 입증책임 전환은 기존 우리 법 체계와 배치되고, 혁신 기술을 개발한 후발 중소벤처기업과의 거래를 막고, 협력기업 대상을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찾을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어 "우리 대중소 기업이 진정한 상생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향후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상생협력법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이다.

상생협력법이 시행되면 향후 중소기업에서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은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유죄를 입증하는 일반적 소송과 달리 기술 탈취 혐의를 받는 대기업이 이를 하지 않았다는 각종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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