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세탁한 후 납세의무 외면한 고소득자
복지혜택만 향유한 '세금얌체족' 대거 적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A씨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자녀에게 물려줄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현지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부동산을 사들인 후, 법인 지분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편법증여를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자녀들은 외국 시민권자라는 점을 이용해 국내에서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증여받은 부동산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증여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그림1 참고).
[그림1] 역외탈세 사례 [자료=국세청] 2021.03.24 dream@newspim.com |
# B씨는 당초 외부감사와 공시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로 운영하다가 2019년 외감법 개정으로 외부감사를 받게 되자 유한책임회사로 회사조직을 변경했다. 과도한 경영자문료 계약 등 은밀한 내부 거래를 통해 해외 모회사에 거액의 경영자문료를 지급해 기업을 결손상태로 만들었다가 세무당국에 적발됐다. 이에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법인세 수백억원을 추징했다(그림2 참고).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역외탈세 범죄자들에 대해 정부가 세무조사 고삐를 강화하고 나섰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적과 신분을 세탁하거나 정교하고 복잡한 국제거래를 이용한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앞서 사회적 복지와 혜택만을 향유하고 납세의무는 교묘히 회피함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고 있는 이중국적자, 다국적기업, 사주일가 등의 역외탈세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검증을 실시했다.
[그림2] 역외탈세 사례 [자료=국세청] 2021.03.24 dream@newspim.com |
이번에 적발된 역외탈세 사례를 살펴보면, 국적 등 신분 세탁 사례가 20명으로 가장 많았다.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로 위장해 소득과 재산은 해외에 은닉하고 코로나 방역·의료 등 복지와 편의만 향유하는 이중국적자가 14명 적발됐고, 기업형태를 외부감사가 없는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하고 은밀한 내부거래를 통해 소득을 이전한 외국계기업도 6개 적발됐다.
부의 편법증식도 대표적인 사례다. 재산을 더욱 증식하기 위해 우월한 경제적 지위와 배경을 이용해 복잡한 국제거래 구조를 기획하고, 이를 통해 정당한 대가 없이 부를 증가시킨 자산가 16명이 덜미를 잡혔다.
국외소득을 은닉한 이들도 대거 적발됐다.. 중계무역이나 해외투자 등 정상거래로 위장해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고, 역외 비밀계좌를 개설해 재산을 국외로 은닉한 지능적 역외탈세자가 18명이나 포착됐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등 공정한 세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역외탈세에 이용된 페이퍼컴퍼니 [사진=국세청] 2021.03.24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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