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15개사와 감사인 10사에 제재면제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사업보고서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한 총 16개사 중 15개사에 대해 제재면제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제재를 면제 받은 15곳 중 12곳은 상장사이고, 3곳은 비상장사로 나타났다. 상장사 12곳 중 8곳은 코스닥시장 상장사, 4곳은 코넥스시장 상장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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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뉴스핌] |
구체적으로 △프라이드코퍼레이션 △소리바다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 △오가닉티코스메틱스홀딩스리미티드 △케이만금세기차륜집단유한공사 △이엠네트웍스 △에코마이스터 △아이엠이연이△ △애드바이오텍 △명진홀딩스 △휴벡셀 △선바이오 △엠비아이 △비전랜드 △아이엠이파트너스가 면제를 받았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13개사) 및 그 감사인은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 17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를 제출 대상이 아닌 법인(2개사)과 그 감사인은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인 4월 30일에서 45일 연장된 6월 14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법인(3개사)는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위해 감사인과 협의해 연장된 기한 이전에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한국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상장규정에 따라 연장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를 유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재면제 심사에서 탈락한 1곳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이미 발행됐다는 이유로 제재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상장사는 원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오는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