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금융당국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했던 사모펀드 제도개선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금융위는 이날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 온 일련의 사모펀드 제도개선이 완료된다"면서 "국회 법개정 취지, 투자환경 개선의 사회적 요구 등을 충실히 고려해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사모펀드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발의된 4개 의원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 및 체계개편 등 사모펀드 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사모펀드 분류체계를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재편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운용규제 일원화 △전문사모운용사 및 업무집행사원(GP) 관리・감독 강화 △해외사례 등을 고려한 사모펀드 투자자수 규제 개선 등이다.
[자료=금융위원회] |
금융위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모펀드 본연의 모험자본 공급 역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사모펀드 및 사모운용사 감독자원을 투자자 보호와 시스템리스크 방지 등 관리‧감독이 필요한 분야에 집중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펀드 제도개선 및 체계개편이 정책 의도에 맞춰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감원‧금투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감독강화 및 자율규제가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인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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