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 기업실사 마무리"..특금법 대비, 인증거래소 준비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보라비트 거래소는 국내 5번째 실명확인 계좌를 보유한 거래소가 되기 위해 한 고비를 넘겼다.
보라비트 거래소를 운영하는 (주)뱅코(대표 강대구)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갖춰야 할 ISMS-P 인증을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회사 측은 이미 지난 2020년 1금융권인 전북은행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필수적인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기업실사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자금세탁방지(AML)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라비트 거래소는 이미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DNV-GL사 인증을 마친 상태로 은행 실명확인 계좌 론칭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금법 개정안을 통해 신고 수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의 경우 6개월 유예기간 이후 사업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불법으로 영업을 유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거래소 폐업이 속출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를 요한다. 경우에 따라 예치금을 돌려 받지 못할 수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 받아야 법정화폐인 원화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ISMS인증을 획득한 거래소의 은행 유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어떤 거래소가 주인공이 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wind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