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23명...9명은 외부 인력 파견
2년간 운영 후 연장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빠르면 다음달 6일 출범한다. 임대차시장을 관리하는 주택임대차지원팀도 함께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개정안은 다음달 6일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고 국토부는 이날 조직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토지정책관 산하에 신설되며 2년간 운영된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한시조직 형태로 운영한다. 앞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임시조직으로 가동됐으나 지난달에 기한이 만료되면서 없어졌다.
정원은 23명으로 이 중 9명은 국세청·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경찰청 등 다른 부서 인력을 파견받아 운영된다.
임대차시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차지원팀을 주택정책관 산하에 신설한다. 주택임대차지원팀은 시장 동향 분석 및 정책수립과 주택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 팀은 총액인건비제로 신설돼 2023년 9월 30일까지 운영된다. 총액인건비제는 부처가 인건비 등으로 절감한 재원을 인력 증원이나 기구 신설에 이용하는 제도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