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불해 줄 능력 없는데도 기망…전액 돌려줘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재개발 사업이 무산되면 분담금을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말로 조합원을 모집했다면 기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강민 판사는 A씨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월 경기도 파주의 한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해 조합원 분담비와 업무추진비 등 총 3700만원을 납부했다. 당시 조합은 '안심보장 확인서'를 주었는데, 만일 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부한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전액을 환불해준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조합은 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상태인데다 해당 안심보장 확인서는 조합 총회에서의 결의가 없어 원칙적으로 효력도 없었다. 이에 A씨는 조합을 탈퇴하고 조합에 낸 37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같은 행위가 '기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A씨가 낸 3700만원을 전액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박 판사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그 특성상 진행경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 지연 가능성도 높은데, 이에 비춰볼 때 안심보장 확인서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A씨가 조합에 가입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또 "확인서 내용은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체결된 것이라 무효인데, 설령 결의를 통해 유효로 된다고 해도 별도의 수익활동이 없는 조합으로서는 사실상 조합원에게 분담금 등을 전액 환불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며 "조합 측 귀책사유로 무산되는 경우 분담금을 전액 반환할 수 없는데도 반환해줄 수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해 가입계약을 체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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