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지난해 접수 위해사례 60여건 접수…어린이 사고 60% 달해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손 소독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으나 사용 중 눈에 튀는 등의 안전사고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소비자원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손 소독제 관련 위해사례가 총 69건 접수됐다. 2019년 4건에 비해 17배 증가했다.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2021.03.30 shj1004@newspim.com |
위해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55건을 분석한 결과 40건(72.8%)이 '안구'에 발생한 안전사고였다. 이어 손소독제를 삼켜 '신체내부-소화계통'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가 11건(20.0%)으로 나타났다.
손소독제로 인한 안구 안전사고 40건 중 24건(60.0%)은 '만 14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한 것으로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하다 눈에 튀거나 손에 손소독제를 묻히고 장난을 치다 눈을 비벼 손상을 입은 사례 등이 있었다.
또한 '만 15세 이상' 이용자에게 발생한 안구 안전사고 16건(40.0%)도 사용 중 내용물이 눈에 튀어 안구손상을 입는 사례로 확인됐다.
손 소독제를 삼켜 소화계통에 위해를 입은 사례 11건 중 6건(54.5%)은 '만 15세 이상' 이용자가 커피전문점에서 손 소독제를 시럽으로 오인하여 음료에 넣어 마시거나 포 형태의 손 소독제를 음료 또는 젤리 등으로 착각해 섭취한 사례였다. 나머지 5건(45.5%)은 '만 5세 미만 영·유아'가 가정에서 손 소독제를 빨거나 삼킨 사례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정에서는 손 소독제를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하고 가급적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 것이 좋다"며 "캐릭터가 프린트된 파우치 형태의 손 소독제가 어린이 음료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자발적으로 리콜한 해외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손 소독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용기 및 디자인의 제품 구입을 피할 것 ▲손 소독제를 바른 후에는 양손을 충분히 비벼 완전히 건조시킬 것 ▲손 소독제는 인화성이 있으므로 사용 직후에는 촛불을 켜거나 전기용품을 만지는 행위를 피할 것 ▲내용물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물 또는 식염수로 세척 후 병원 진료를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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