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2021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 2020.08.06 news2349@newspim.com |
올해 3월말 기준 체납액은 지방세 386억원으로, "체납세는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로, 납부기피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압류 및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추진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단, 코로나 19 등 일시적 경제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서민체납자는 분납 이행 등을 전제로 체납처분·행정제재의 유보를 실시하고, 징수 유예 제도의 활용 등으로 경제회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할 예정이다.
김우곤 납세과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세 정의 실현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의 운영은 필요한다"면서 "강력한 체납 징수와 동시에 코로나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납부 의지가 있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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