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가구 생계 곤란 해소를 위해 3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한시적)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이다.
지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365만원 이하)다. 재산기준이 중소도시는 2억원 이하, 농어촌은 1억 7000만원 이하인 가구로 애초에는 동일한 위기사유의 경우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었으나, 한시적으로 3개월이 지나면 재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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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2020.05.08 yb2580@newspim.com |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지원 126만 6000원, 주거지원은 중소도시 42만 2000원, 농어촌 24만 3000원 등을 지원받는다.
의료지원은 300만원 범위에서 지원받는다. 또한 대상자 가구 상황에 따라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해산·장제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긴급복지 지원 확대를 통해 생활고를 겪는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할 것"이라며 "위기가구가 선지원 후조사로 신속하게 도움을 받도록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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