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유치권이 설정된 100억원대 건물을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벌이려 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소재 SH공사 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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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진=뉴스핌DB] |
앞서 감사원은 SH공사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한 뒤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SH공사는 지난 2018년 말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서울 금천구 가산동 한 다세대주택을 100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매입 시점 건축주와 하청업체 사이에 대금 갈등이 있었고, 하청업체가 해당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검찰은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SH공사가 임대사업에 나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