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엄태원 기자 = 각종 재난이나 범죄로부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주 도민안전보험의 보장이 강화됐다.
6일 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보장이 이뤄진 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보험이다.
제주도청 전경[사진=제주도] 2021.04.06 tweom@newspim.com |
전국 어디서나 보상받을 수 있고, 중복보상도 가능하다. 사고일로부터 최대 3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다.
제주도는 익사 사망사고와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유독성 물질 사망사고도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했다.
현재 제주도민안전보험은 1000만원 보상 한도인 자연재해 사망과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을 보장하고 있다.
지난 2년간 도민안전보험을 통해 사망사고 41건에 4억1000만원, 후유장해 20건에 4900만원이 보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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