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내 토지 관련 업무 수행한 전·현직자 대상
군 가족 조사는 한계…軍, 추가 조사시 포함 검토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가 군인 및 군무원의 군 관련 부지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조사 대상을 수천명까지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이들의 명단을 국토교통부에 넘겨 토지거래내역을 전달받은 뒤, 투기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사업 고시 5년 이내에 관련 토지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전·현직자 등 수천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조만간 국토부에 명단을 보낼 계획이다.
향후 국토부는 이들의 명단을 넘겨 받아 국방부에 토지거래내역을 전달하게 되며, 국방부는 내역을 바탕으로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개인정보 동의 절차도 이미 완료됐다"고 전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조사 분야는 ▲군부대와 군 공항 이전 사업 ▲기부 대 양여 사업 ▲군사 보호시설 해제지역 등이다. 국방부는 토지 관련 업무를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군인·군무원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는지 여부를 들여다 볼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한계도 있다. 군 가족에 대한 조사다. 이들은 민간인이라 군 당국이 이들에 대한 조사는 강제할 수 없다. 때문에 군 당국도 대안을 고심 중이다.
군 관계자는 "일단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개인정보 동의는 받아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다만 군 당국은 곧바로 이들까지 조사 대상에 넣지는 않고, 향후 조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군 가족의 투기는 정부 합동조사단이 벌이고 있는 자체 조사에서 (문제가 있다면) 거기서 적발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