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12신고…시민 4000여명 대피 소동
"허위신고로 인한 공무방해 중하고 비난가능성 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모(3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0 국가 대테러 종합훈련에서 경찰특공대 폭발물 처리팀이 테러범이 설치한 폭발물을 옮기고 있다. 위 기사와 관련 없음. 2020.11.06 photo@newspim.com |
최 부장판사는 "허위 신고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와 결과가 중하고 허위 신고에 이른 경위도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 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6시께 "아셈타워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 A씨 계좌로 59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바로 터뜨리겠다"는 허위 내용으로 112신고를 해 경찰관 등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홍 씨의 신고로 서울강남경찰서 경찰관 40명, 경찰특공대 16명, 강남소방서 소방관 42명, 육군 210연대 군인 21명(군 폭발물 합동조사팀 4명 포함), 위험성 폭발물 개척팀(EHCT) 군인 11명 등이 현장에 출동했고 탐지견 4마리도 동원됐다. 이후 경찰 등은 약 2시간30분 동안 건물 안에 있던 시민 4000여 명을 대피시키고 폭발물 발견 및 제거 등을 위해 건물 내·외부를 수색했다.
그러나 홍 씨는 실제로 폭발물을 설치한 사실이 없었고 경찰은 추적 끝에 홍 씨를 그의 주거지 인근에서 붙잡았다.
인터넷사이트에서 낙태유도제를 판매하던 홍 씨는 경쟁업체에 대한 투서를 보냈음에도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자 불만이 쌓여 이 같은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유심 칩을 삽입하지 않은 중고 휴대전화의 긴급전화 기능을 이용했고 경쟁업체가 사용하는 A계좌로 돈을 보내라며 마치 경쟁업체가 전화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홍 씨는 이밖에도 낙태유도제를 불법으로 판매해 약사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