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이 시대 변화에 맞춰 문화재 복원의 의미 등을 정비하는 연구용역을 7일부터 시작한다.
문화재청은 올해 문화재 정책 60주년을 계기로 문화재 보존원칙 정립을 위해 7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2일 서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 중 정부서울청사 앞 도로에서 조선시대 수로, 담장, 기단 등 문화재가 나와 관계자들이 발굴 작업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의 심의를 받아 발굴을 진행하며, 이달 말까지 정밀 발굴 작업을 끝내고 역사적 가치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2021.03.22 yooksa@newspim.com |
'문화재 보존원칙 정립'은 변화하는 문화재 보존관리와 활용 환경에 맞춰 원칙을 정립하고 그에 따라 더욱 체계적이고 진정성 있는 문화재 보존관리를 이루려는 것이다. 착수보고회 이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과거 문화재 수리, 복원 과정 중에 논란됐던 문화재의 원형과 그 원형의 복원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을 해소한다. 또한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후 국가의 제도적 틀 속에서 오늘날까지 진행돼온 한국의 문화재 보존 원칙의 전반에 대해 제도‧학술적 측면에서 조사‧분석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헌장과 이탈리아, 일본, 호주 등 해외의 문화재 보존원칙과 비교 연구를 병행해 현재 시점에서 한국에 적합한 문화재 보존원칙 안을 마련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실시하는 연구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학회와 협회(고고학, 고건축, 수리 등)와 논의하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문화재 보존원칙 정립'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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