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17일 도주해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오정호 특별검사보(특검보)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웨스트 빌딩 지하에서 브리핑을 열고 "삼부토건 사건과 관련해 도주한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구인 영장을 반환하고 새로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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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희 특별검사보(특검보)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웨스트 빌딩 지하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사진은 브리핑을 진행하는 오 특검보의 모습. [사진=김영은 기자] |
오 특검보는 "검거팀을 구성해 경찰의 협조를 얻어 신속히 검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허위 정보 등으로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지난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일 불출석하고 도주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밀항을 시도할 수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경 등에 신병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23일 오전 구속피의자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를 조사할 예정이다. 법원이 범행과 관련한 조 전 회장의 역할을 사실상 부인하며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만큼, 특검팀은 이 회장과 이 전 대표 조사를 통해 조 전 회장에 대한 혐의 보충에 나설 전망이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