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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미 내린 통고 처분, 임의 취소·공소 제기 불가"

기사입력 : 2021년04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4월15일 12:00

무전취식으로 통고 처분했지만 상습 전력 알고 취소
대법 "형사소추와 형사처벌 면제 기회 부여한 제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경찰서장이 범칙 행위에 대해 통고 처분을 한 이상 임의로 취소할 수 없고, 검찰 역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상습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공소 제기 무효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경범죄 처벌법은 형사 절차에 앞서 경찰서장의 통고 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납부자에 대해선 기소를 하지 않는 처벌의 특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범칙자가 통고 처분을 불이행했더라도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를 인정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통해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소송 경제를 도모했다"며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칙자에 대해 형사소추와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해 통고 처분을 한 이상 범칙자의 위와 같은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통고 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 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범칙자가 범칙금 납부 기간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았다면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검사는 동일한 범칙 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경찰서장은 범칙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해 이미 한 통고 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2월 23일 새벽 5시 30분경 부산 사상구 소재 음식점에서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술과 음식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오전 11시 다른 음식점에서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며 소란을 피웠다.

김 씨는 2018년 11월 14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상습사기죄 또는 사기죄로 2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경찰은 김 씨의 새벽 범행에 대해 무전취식으로 통고 처분했지만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자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다. 피고인의 전과를 알게 된 경찰은 통고 처분을 취소하고 상습사기죄로 형사 입건한 뒤 검찰로 송치했다.

1·2심은 검찰이 기소한 김 씨의 상습사기죄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대법은 원심이 통고 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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