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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전주시장 "배우자 농지법 위반 자각, 오늘 팔았다"

기사입력 : 2021년04월19일 14:48

최종수정 : 2021년04월19일 14:49

"평당 10만원 시세차익...실이익 기부하겠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이 배우자의 탈법적 농지소유에 대해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농지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배우자가 농지법 위반을 했다고 확신하고 이를 책임지기 위해 농지 매매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19일 김승수 시장은 배우자 탈법적 농지소유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2021.04.19 obliviate12@newspim.com

이어 "공인중개사협회에 의뢰해 오늘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당초 평당 25만원에 구입해 35만원에 매매해 10만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면서 "세금 등을 제외하고 실수익은 기부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해당 농지는 인접도로가 없는 맹지이고 개발 예정지도 아니다"면서 "농지 옆 부지는 지방2급 하천 제방도로라 진입도로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곳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농지를 타목적으로 활용키 위해서는 타인 소유 땅에 도로개설을 위한 사용승낙이 필요하거나 주변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실정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다"고 부연했다.

또 농지매입에 대해서 "지난 2010년 당시 치매가 있는 어머니와 함께 농사를 지을 목적 등으로 맹지 상태인 농지 600평을 취득했다"며 "농지를 취득한 후 모친병세가 악화됐고 2011년 8월 전북도 정무부지사에 취임하는 등 농사가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완주군에 행정명령이 없었냐는 질문에 김 시장은 "농사를 짓지 않고 있었지만 완주군에서 어떠한 행정명령 등은 없었고 그냥 방치한 상태였다"고 답했다.

김승수 시장은 "준법의식을 갖춰야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농지법 위반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앞으로 엄중한 잣대로 스스로 돌아보고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oblivia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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