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개정안 21일 시행
지원사업 신청기한 명시…신청주체 지자체장 확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고형폐기물연료(SRF) 등 비재생폐기물 발전소에 대해서도 주변지역 지원이 이뤄진다. 시설용량 10㎿를 초과하는 발전소가 대상이고 ㎾h 당 0.1원이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법률 개정의 위임 사항인 ▲지원사업 신청기한의 구체적 명시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의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라 기존 신재생 에너지 분류에서 제외된 SRF 등 비재생폐기물 발전소 등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시설용량 10㎿를 초과하는 발전소가 대상이고 ㎾h 당 0.1원이 지원된다.
나주열병합발전소 전경 [사진=나주시] 2021.01.06 yb2580@newspim.com |
또한 지원사업의 신규신청은 각 사업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도록 명시했다. 기본지원사업은 건설기간+가동기간 내이고 특별지원사업은 운전개시일 이전이다. 지원금 신청주체도 확대해 신규신청의 경우 기존의 발전사업자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장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원전 주변지역 '환경감시기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비용 일부를 원인 제공자인 발전사업자가 분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지원금 결정기준을 산업부 장관이 5년마다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을 통해 그 동안 제도상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체계적 정비가 이루어짐으로써 향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더욱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