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6700억원 적정성 검토…총사업비 줄어들 수도
사업시행자 2027~2056년 운영·관리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의 실시계획이 이르면 연내 승인된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이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대전엔바이로(주)가 제출한 기본설계안에 대해 경제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지난해 8월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사업 제3자 제안공고를 검토하면서 총사업비를 7292억원으로 통과시켰으며 대전엔바이로는 2억원 줄인 7290억원의 총사업비를 대전시에 제안했다.
대전하수처리장 전경 2021.04.20 rai@newspim.com |
환경공단은 총사업비 7290억원 중 공사비 6700억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중이다.
시는 환경공단의 검토결과가 나오는 5월 이후 대전엔바이로와 협상을 통해 공사비, 운영비, 사업수익률 등을 확정하고 협약안을 작성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총사업비가 줄어들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협약안이 PIMAC 검토와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대전엔바이로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한다.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실시설계안이 환경공단의 경제성 검토를 거치면 시는 실시계획을 승인한다.
시는 이르면 올해 안에 실시계획 승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전 사업지 토지 보상, 착공 및 준공을 거쳐 대전엔바이로는 새로 지은 대전하수처리장을 대전시에 기부채납는 대신 2027년부터 2056년까지 30년간 운영권을 갖는다. 공사기간은 총 60개월이다.
다만 시기는 변동될 수도 있다.
PIMAC 검토와 기재부 민투심의 통과에 걸리는 시간이 유동적이고 대전엔바이로가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1년 안에만 실시설계안을 제출해도 된다.
이와 함께 공사비, 운영비, 수익률 등을 놓고 시와 대전엔바이로의 줄다리기가 길어질 수도 있다.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원촌동 대전하수처리장과 오정동 분뇨처리장을 금고동에 이전 통합해 하루 65만t을 처리하는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이다.
'손익공유형 민간투자(BTO-a)'방식으로 진행해 손실 발생 시 대전엔바이로가 최대 30%까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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