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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이상직 체포동의안 이르면 오늘 표결…與, 의총서 논의

기사입력 : 2021년04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4월21일 06:00

당 내 쇄신론 영향으로 이날 표결까지 갈 가능성 높아
이해충돌방지법, 일본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 백신 보고도 논의할 듯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의원총회를 통해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체포 동의안 표결 여부를 논의한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555억 원대 횡령 및 배임 등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며,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날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원내대표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는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뿐만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법과 일본 오염수 방류 관련 규탄 결의안, 백신 관련 보고 등 4가지 안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경우, 국회법에 따라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구금하려면 불체포 특권 관련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이날 의총에서 의원들이 의견 수렴 과정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21.4.20 leehs@newspim.com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이 접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체포 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 바 있다. 한 원내대변인은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시기는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며 "21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표결하지 못할 경우 오는 29일 본회의를 통해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통과되면 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에 이어 21대 국회 들어 두번째 통과되는 것이다. 

한편 'LH 발'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인해 국회에서 재차 재조명된 이해충돌방지법도 민주당 의원총회서 논의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이달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강조했고 지난 14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적용 대상과 범위를 합의했기에 통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 오염수 방수 관련 규탄 결의안도 민생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국회 안에서 규탄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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