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방송국 기자에 영상 제공
인권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 영상을 기자 등 언론에 제공한 것을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다음날 자가격리 장소인 집에서 나와 본인의 사업장으로 이동했다.
이에 관할 구청 코로나19 대응팀은 현장에 출동, A씨 이탈 현장과 자가격리 조치에 항의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었다.
같은날 모 방송사 기자는 해당 구청 홍보팀장 B씨로부터 A씨와 관련한 영상을 요청했다. B씨는 기자에게 A씨 관련 영상파일 3개를 모자이크 처리 없이 전송했다.
이어 기자는 자가격리 위반자 관련 뉴스를 이틀 동안 전하며 B씨에게 넘겨받은 영상을 방송으로 내보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672명 발생한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2021.04.18 leehs@newspim.com |
A씨는 B씨가 본인 동의도 안 받고 영상을 기자에게 넘겼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자가격리 지침 준수 인식을 강화할 목적이 크다고 판단해 A씨 영상을 대가 없이 기자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는 기자에게 전송한 영상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자 법적 조치 등을 대비해 증거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찍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가 확보한 영상은 증거자료 활용 목적 외 다른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정보주체인 진정인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속 기관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직무교육을 할 것과 공익적 목적으로 영상을 제공해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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