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업계가 수용가능한 최대인원은 1200명 이내"
22일 성명서 발표…"법무부 결정에 강력한 유감 표명"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내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올해 합격자를 1706명으로 결정한 법무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변협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또다시 법조계의 절절한 외침을 외면하고 법조 시장의 수용한계를 뛰어넘는 1706명으로 결정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21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전체 응시자의 54.06%인 1706명으로 결정했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26일과 지난 8일 두 차례에 걸쳐 법무부에 법조 시장이 수용 가능한 적정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업계가 수용가능한 최대 인원인 1200명 이내로 결정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러면서 변협 연수비용 및 지도감독관 수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수용 가능한 신규 변호사 연수 인원이 200명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냈다.
대한변협은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부실한 학사관리로 인한 문제점, 폭증한 법조 인접직역 인원과 법조 시장의 암담한 현실, 대한변호사협회 및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의 일치된 의견을 외면한 채 또다시 법조 시장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조인력 수급정책의 총체적 실패와 변호사들의 사회적 진출 경로 확대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고 무책임하게 합격자 결정을 한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향후 발생하는 일련의 법률시장 혼란에 대해 모든 책임이 법무부와 정부 당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12년간 변호사 수가 3배 이상 폭증해 3만명 이상 되는 동안 법조 인접직역 정비나 행정고시의 폐지 등 제도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또다시 법조 시장의 규모를 무시하고 합격자 수를 대량 배출 결정한 것은 변호사들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함과 동시에 부실한 학사관리로 인해 검증되지 않는 법률가를 양산한 것으로 법치의 퇴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지금과 같이 매해 발표 당일 소모적인 합격자 수 논의를 거쳐 합격자를 결정하는 후진적이고 자의적인 변호사 시험 시스템을 철폐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험공고 시 합격자 수, 합격자 결정 방법, 최소 합격 점수를 규정해 먼저 공고하는 등 변호사 선발제도를 시급히 개설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