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유모차를 들이받아 3세 여아가 다쳤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1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제물포역 인근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유모차를 들이받아 B(3)양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횡단보도 신호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사진=인천경찰청] 2021.04.26 hjk01@newspim.com |
A씨는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로 진입했다가 유모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모차에 타고 있던 B양은 얼굴 부위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은 타고 있던 유모차가 넘어지면서 얼굴이 긁혔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