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조사해 압류·추심 등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징수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 등이 준수하는 고객 본인 확인의무, 의심 거래 보고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 압류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과 관련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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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청사 [사진=뉴스핌DB] 2021.03.23 kh10890@newspim.com |
광주시는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144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거래소 4곳(빗썸코리아, 두나무, 코인원, 코빗)의 가상자산 보유여부를 조회하고, 확인 즉시 압류를 단행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정인식 시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성실납세가 이뤄져야 한다"며 "재산은닉,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산조사를 실시해 체납액이 징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