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기간 최대 7개월 단축…분양가 상승 방지
관계부서 사전 검토 강화해 '부실 심의' 예방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부산에 이어 대전에서도 주택사업 관련 심의가 하나로 통합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7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허태정 시장은 이날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위해선 차례대로 5개 위원회(도시계획, 교통, 건축, 재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데 이를 원스톱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존 최대 9개월 걸리던 심의기간을 1.5~2개월 가량으로 줄일 계획이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27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4.27 rai@newspim.com |
심의기간이 단축되면 분양가 상승과 주택공급의 적기를 놓치는 단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해당 위원회 위원을 각각 5명 이상 포함해 25명 이상 32명 이하의 규모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통합심의는 5월부터 가능하다.
대전에 앞서 부산은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주택건설 통합심의를 도입한 바 있다.
시는 통합심의에 따른 부실 심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무진 차원에서 사전 검토를 강화할 계획이다.
심의 전 관계부서가 모두 참여해 상충하는 이견을 조율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해 획일적인 부지 정형화와 법령에 없는 조건 부여를 지양하고 대규모 민간자본이 투자되는 주택건설사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2030년까지 12만9000호의 주택공급으로 선진국 수준의 주택보급률(113%)을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허 시장은 "통합심의 방식을 적용하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 없이 목표한 주택공급을 적기에 차질없이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최소 6~9개월이 소요되던 심의절차가 한 달 반에서 2개월 안에 끝낼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최대 약 7개월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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