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세종시의원와 그의 지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조준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세종시의원 A씨와 그의 지인 B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어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앞서 세종경찰청은 지난 3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A씨와 B씨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세종시의원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회 활동 중 안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부동산 등을 매입했고 B씨는 A씨와 선후배 사이로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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