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강제, 가맹계약서 미교부 등 가맹사업법 위반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출장세차 전문 가맹본부 '자동차와사람'(카앤피플)이 가맹점주들에게 일부 품목 구입을 강제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와사람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와사람은 출장세차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 지난 4월말 기준 가맹점 수는 192개다. 카앤피플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있다.
[사진=카앤피플 홈페이지 갈무리] |
자동차와사람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세차타올, 스펀지 등 52개 품목에 대해 가맹점주들에게 구입을 강제했다. 만약 구입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와사람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34명의 가맹점 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을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이밖에도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은 행위 ▲가맹계약서상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은 행위 등이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자동차와사람에게 향후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에 관해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령했다. 이어 구입 강제 행위에 대해 3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각종 불공정거래 형태를 면밀히 감시해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