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예정
"현행법상 규정 없어...투자자 보호 장치 필요"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화폐 발행 전 금융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의무화하는 등 가상화폐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은 11일 일명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법 '전자금융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주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24 kilroy023@newspim.com |
개정안은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자산 등으로 통용되는 명칭을 '가상자산'이라고 표현하며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돼 발행된 증표'로 정의했다.
또한 ▲가상자산 발행 시 금융위 심사·승인 ▲금융위 산하 조직 '가상자산 발행 심사위원회(가칭)' 설치 ▲재무제표 외부 감사 후 금융당국에 결과 보고 ▲가상자산 예치금 별도 예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가상화폐 관련 불공정행위 및 시세 조정행위를 금지하고 거래방식의 제한, 가상통화이용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규정하고 처벌조항도 두도록 했다.
강 의원은 "최근 20·30세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가상화폐를 매매하던 이용자들이 해킹사고를 당하거나 투자사기행위를 당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현행법상 가상화폐 정의와 가상자산거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이미 가상자산은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시대흐름으로 자리 잡아 제도화가 불가피해졌다"며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 또한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고 가상자산취급업에 대한 규제와 투자자 보호에 대한 법률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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