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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가상화폐는 금융상품, 금융소득으로 인정해야"...이달 내 법안 발의

기사입력 : 2021년05월10일 10:52

최종수정 : 2021년05월10일 10:52

"가상화폐, 일시 상품 아냐... 소득구조 만들어야"
"가상자산, 개정 만들어서 새로운 세율 적용해야"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에 따른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소득으로 취급하자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달 내 발의를 목표로 잡고 법안 검토와 함께 토론회 준비 등 막바지에 이르렀다.

노 의원은 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상화폐는 일시적인 상품으로 볼 수 없다"며 "가상화폐에 따른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소득으로 보는 내용의 법안을 이달 안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뉴딜 라운드 출범식 및 기념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1.05.10 alwaysame@newspim.com

그는 "정부가 가격의 등락 폭이 심하다는 가상화폐의 성격 때문에 이를 금융상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지만 가상화폐의 도입을 막을 수는 없고 결국 가상화폐 시장을 인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더욱이 앞으로 세금을 매길 것이라면 가상화폐를 일시적인 상품으로 보거나 기타소득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보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에 금융상품으로 인정해서 이에 따른 소득도 고소득자는 세금을 더 내고 저소득자는 덜 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시장을 허위공시나 위장 거래 통한 세금포탈 등으로부터 보호해 (가상화폐가) 안정적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득권 금융세력이 새로운 금융 거래 방식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견제도 분명히 있다"며 "이러한 반대는 업권에 대한 경쟁의 이면"이라고 덧붙였다.

노웅래 의원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려해 법안 속 가상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새롭게 개정한 뒤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노 의원 측은 "금융위에서 가상화폐를 금융소득으로 보는 것에 대해 반대가 계속해서 심하다면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개정을 만들어서 새로운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다만 추첨이나 로또와 같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이 아닌 가상화폐의 소득은 지속해서 얻어내는 소득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가상화폐에 따른 소득을 금융소득으로 보는 것이 법체계상으로도 맞고 세금의 역행성도 완화할 수 있다"면서 "기타소득이 본다면 (소득에 따른) 차등적인 세금 부과가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노 의원은 그러면서 "서울대 블록체인 연구소와 같이 토론회를 거치는 등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법안 발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실에 따르면 발의 준비 중인 법안은 현재 법제실에서 검토 중이다. 노 의원실은 법안 성안이 다음주 안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이번달 안에 법안을 발의를 예정이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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