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시행
"학생 안전 확보·불편 줄이는 방안, 건설사업자가 직접 마련해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건설사나 건설사업자는 학교 내·외부 건설공사 전 안전성평가를 거쳐야 한다. 또 유치원, 학교, 학생수련원, 대학 등은 최소 5년 주기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및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고시를 제정·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과 절차/제공=교육부 wideopen@newspim.com |
이번 고시는 교육시설 등 안전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다.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통해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증하고, 취약한 부분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특히 건설사나 건설사업자는 학교 내·외부 건설공사 전 안전성평가를 실시해 교육시설의 균열과 침하 방지, 통학로 안전 확보 등 사전 조치를 해야 한다.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건설사업자의 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밖 건설공사에서는 학교 경계로부터 4M이내 건설공사와 50M 이내 굴착, 구조물, 해체공사 등이 안전성평가 대상에 포함되며, 착공 전 의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건설사업자 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절차와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
이외에도 유치원, 학교, 학생수련원, 대학 등 교육시설은 최소 5년 주기로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 등급은 최우수, 우수 2개 등급이며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및 외부환경안전 각 기준별 세부항목 심사를 통해 점수기준에 도달하는 경우 해당 등급을 받는다. 다만 기준별 취득점수가 기준의 80% 미만인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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