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과 FTA 체결한 최초 아시아 국가
벤처·스타트업 부속서 도입…혁신성장 협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과 이스라엘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이로써 한국은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가 됐다.
FTA 체결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주력 상품 관세 즉시철폐로 수출확대가 기대되고 기술협력 챕터, 벤처 스타트업 부속서 도입 등 혁신성장 협력기반이 조성됐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아미르 페렛츠(Amir Peretz)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과 '한-이스라엘 FTA'에 정식 서명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루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지난 2019년 7월 15일 오전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07.15 photo@newspim.com |
한-이스라엘 FTA는 지난 2016년 5월 협상 개시 선언 후 총 6차례의 공식협상을 거쳐 2019년 8월에 최종 타결됐다. 이후 양국은 법률검독과 서명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서명식을 개최하게 됐다.
한-이스라엘 FTA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5.2%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고, 이스라엘은 95.1%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양국은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달성했다.
한국은 대(對)이스라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관세율 7%)와 자동차부품(6~12%), 섬유(6%), 화장품(12%) 등 품목의 관세 즉시 철폐로 이스라엘 시장 내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스라엘 관심 품목이자 한국 민감 품목인 자몽(30%, 7년 철폐), 의료기기(8%, 최대 10년), 복합비료(6.5%, 5년) 등은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시장을 최대한 보호했다.
다만 반도체·전자·통신 분야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대이스라엘 수입 1위 품목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2위 품목인 전자응용기기 관세를 3년 이내 철폐하기로 했다.
서비스·투자에 대해서 양국은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도입하여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GATS) 수준 이상의 개방을 상호 약속했다.
'설립 전 투자'에 대해서도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등의 적용을 인정해 '설립 후 투자'만을 적용대상으로 인정한 한-이스라엘 투자보장협정보다 더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한국 주재원의 이스라엘 체류기간은 최대 63개월로 제한돼 있었지만 이스라엘 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해 기간 연장이 가능함을 명시했고 이 부속서한도 이번에 서명했다.
아울러 공동연구와 기술이전, 연구인력 교류, 법·제도·지재권 정보교류 등을 통해 항공, 보건·의약, 빅데이터(Big Data), 재생에너지, 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협력 증진을 도모한다. 스타트업·벤처 강국 이스라엘과의 창업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별도의 부속서를 마련해 정보교환, 신생 기업 간 합작 투자 창출 지원, 벤처기업 지원 시스템 구축 등 협력 활동을 포함했다.
국제연합(UN)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이스라엘의 1967년 이후 점령 지역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등 해당 FTA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번 FTA 체결로 한국은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로서 일본, 중국 등 경쟁국가들에 비하여 이스라엘 시장 선점 효과가 기대된다. 대이스라엘 수출액 중 46.9%(2020년 기준)를 차지하는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가 즉시 철폐돼 이스라엘 시장점유율 1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기술협력 챕터를 도입한 한국 최초의 FTA로 빅데이터·정보통신기술(ICT)·생명공학기술(BT)·신재생에너지·항공우주 등 미래산업 분야 원천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과의 기술협력 확대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FTA 혜택을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회 비준 등 남은 국내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