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전셋집 자금 명목 증여했지만…축소 신고
김 후보자 "2억원 중 5000만원은 반환받았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아들 부동산 자금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일부 증여는 맞지만 세금을 완납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정확한 보도를 위해 알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05.12 dlsgur9757@newspim.com |
준비단은 "결혼을 앞둔 장남의 신혼집을 급하게 마련하기 위해 김 후보자가 전세 보증금 3억6500만원 중 2억원을 우선 지급해 준 것"이라며 "나머지 1억6500만원은 아들 부부가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5월 결혼식 이후 아들 부부로부터 우선 지급해 준 2억원 중 5000만원을 반환받았다"며 "결혼한 아들 부부가 마련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사생활 부분이어서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1억5000만원에 대해선 증여한 것으로 해 증여세를 완납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실은 이날 김 후보자의 재산공개 내역 및 국회 제출 자료 등을 근거로 "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아들 김모(29) 씨가 경기 의왕시에 있는 한 아파트 전세권을 얻는 과정에서 계약금과 잔금 명목으로 총 2억1500만원을 증여했으나 그중 1억5000만원만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증여세 2230만원을 내야 했지만 970만원만 납부해 총 1260만원을 탈루했다는 취지다.
장 의원실은 김 후보자 측이 아들 김 씨로부터 5000만원을 돌려받아 증여액이 1억650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선 "세금 탈루액이 291만원으로 규모만 줄어들 뿐"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인사 배제 7대 원칙 중 하나가 세금 탈루"라며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심각한 결격 사유"라고 지적했다.
또 김 씨가 신고한 현금 보유액이 2019년 1300만원, 2020년 1200만원으로 나타나 5000만원 환급이 실제 이뤄진 것인지 추가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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