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사고의 절반 가량이 51세 이상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는 자전거, 이용수칙 잘 지켜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최근 3년간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가 4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5~6월 자전거 교통사고가 집중되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7~2019년에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 건수는 총 4만744건이며, 4만299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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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전거 교통사고는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5~6월까지 꾸준히 늘었다. 5월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연중 가장 많은 74명(11%)을 차지하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전거 사고를 연령대로 분석해보면 전체 사고의 49.6%(2만204건)가 51세 이상에서 발생했다. 주요 사고 발생 시간대를 살펴보면 오전 8시~10시(13.0%, 5281건), 오후 4시~6시 사이(16.0%, 6508건)에서 가장 많았다.
자전거 교통사고 중 가해운전의 비율은 39.4%(1만6063건)였으며, 피해를 본 비율은 60.6%(2만4681건)로 나타났다. 이를 법규위반별로 구분하면 10건 중 7건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63.8%, 1만255건)이 많았다. 이외에도 중앙선 침범 8.6%(1379건), 신호위반 7.5%(1205건)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한다. 따라서 자전거는 탈 때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고 없는 곳이라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내려서 끌어야 하며, 교차로를 지날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다른 차량의 운행상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타기 전 브레이크의 작동 유무를 확인하고, 반드시 안전모를 쓰고, 휴대전화나 이어폰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야간에 자전거를 탈 때는 전조등과 미등, 후미등 및 빛을 반사하는 야광제품을 착용한 후 이용해야 한다.
임경숙 행안부 예방안전과장은 "자전거는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항상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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