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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냐 요기요냐′ M&A 본입찰 앞두고 미묘한 기류 변화

기사입력 : 2021년05월18일 06:25

최종수정 : 2021년05월18일 06:25

이베이 본입찰 6월로 연기...이베이 5조 vs 원매자 3조 의견차 '뚜렷'
이베이와 입찰시기 겹친 요기요...뜨거웠던 시장 관심도 '시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인수합병(M&A) 대어'(大漁)로 꼽히는 이베이코리아와 요기요를 놓고 유통 업계의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이베이코리아 매각은 초반 흥행에 성공하며 이달 중순께 본입찰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오는 6월로 일정이 미뤄졌다. 적정 가격을 놓고 원매자와 매수자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탓이다. 

이베이 로고 [사진=업체 홈페이지]

요기요도 이베이코리아와 입찰 시기가 겹치면서 원매자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다. 이로 인해 인수전에 뛰어든 유통 업체들의 셈법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 이베이코리아 본입찰 6월로 연기...이베이 5조 vs 원매자 3조 입장차 '뚜렷'

18일 업계에 따르면 당초 이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이베이코리아 본입찰 일정이 실사 작업 지연에 따라 다음 달로 보름가량 연기됐다.

지난 3월 16일에 진행된 이베이코리아 적격인수 후보(숏리스트)로는 롯데쇼핑과 신세계그룹 이마트, SK텔레콤, 홈플러스 운영사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등 4개사가 선정됐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예비입찰 당시 이들 업체 모두 인수가액으로 4조원가량을 적어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이베이코리아 흥행에 성공할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 비싼 몸값 우려에도 예비입찰 때 최종적으로 6개 업체가 뛰어들며 흥행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다만 쿠팡이 미국 뉴욕 증시 시장에 상장하자 이베이 인수전 초반 흥행 분위기가 반전됐다.

숏리스트로 선정된 일부 업체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뺀 이베이코리아의 적정 인수가격 마지노선을 3조원으로 결론 냈다는 게 유통 업계의 중론이다. 이베이코리아가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지분은 3.74%로 4000억원가량이다.

이베이 본사 측은 이베이코리아 희망 매각가격으로 5조원을 제시해 원매자와 뚜렷한 의견차를 보인 탓이다. 이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이유는 오픈마켓 성장에 대한 시각의 차이점 때문이다. 원매자 측은 이베이코리아의 성장성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 성장률이 매년 평균 20% 수준에 달하는데 반해 이베이코리아는 한 자릿수에 그친다.  

이미 이커머스 업계가 네이버쇼핑과 쿠팡으로 양분된 점도 적극적으로 입찰에 나서지 못하는 주요인이다. 지난해 네이쇼핑과 쿠팡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17%, 13%로 1, 2위를 차지했다. 이베이코리아 인수 이후 큰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기 때문.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지난해 이커머스 거래액과 점유율. 2021.03.11 nrd8120@newspim.com

하지만 이베이코리아의 성장 한계에 대한 이커머스 업계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업체라는 점은 장점으로 꼽힌다. 지난해 이베이코리아 매출액은 1조3000억원, 영업이익은 850억원이다.

한편에서는 쿠팡처럼 부동산이나 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플랫폼 시스템, 경영 노하우, 인재풀(pool) 등을 내세워 5조원 매각가를 바라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원매자들은 이베이 측에 '무현금 M&A' 방식을 채택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종 인수자의 현금 부담이 큰 만큼 자금유출 없이 M&A에 나설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것이다. 이는 카카오가 지그재그 인수합병 시 택한 방법이다.

카카오는 본사가 신설 자회사를 설립하고 지그재그를 이 회사로 합병하는 방식의 M&A를 추진했다. 지그재그의 몸값은 1조원에 육박한다. 해당 거래에서 현금 유출은 없었다는 것이 카카오 측의 설명이다. 이럴 경우 원매자와 이베이가 합병 법인의 지분을 나눠갖는다. 이베이의 국내 시장 엑시트는 상장을 활용한다. 쿠팡과 같이 미국 증시 시장에 상장해 높은 밸류에이션을 인정받은 후 엑시트 하는 식이다.

이베이가 이러한 원매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다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그동안 엑시트 시점을 고심하던 이베이 측이 현 시점에 매각에 나선 것은 그나마 좋은 조건에 팔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폭풍 성장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유통 업계 관계자는 "유력한 인수후보인 롯데·SKT 등은 3조원을 인수가격 마지노선으로 정했다"며 "희망 매각가가 비싸다고 판단한 이들 업체는 '무현금 인수합병' 의사도 이베이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베이 측이 5조원을 고수할 경우 입찰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이베이와 입찰시기 겹친 요기요...뜨거웠던 시장 관심도 '시들'

요기요 인수전도 변화를 맞았다. 지난해 12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요기요가 매물로 나오자 시장에서 관심은 뜨거웠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의 고속 성장과 무관치 않다. 지난해 배달 시장 규모는 15조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150% 급성장했다.

롯데·신세계 등 유통 공룡과 네이버·카카오 등 IT공룡 등이 대거 참전할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지난 4일 막상 예비입찰 뚜껑을 열어보니 숏리스트에 오른 업체는 대기업은 신세계그룹의 SSG닷컴 1곳뿐이었다. 상당수가 사모펀드였다. 구체적으로 MBK파트너스·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퍼미라·베인캐피탈 등 4곳이다. 

본입찰은 다음달 중순 진행된다. 다만 대어로 꼽히는 이베이코리아 본입찰과 입찰 시기가 겹치면서 요기요 매각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유력한 인수후보인 SSG닷컴과 MBK파트너스는 이베이 M&A에도 참여한 상태다. SSG닷컴을 운영하는 신세계는 이베이코리아와 요기요 인수엔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단순히 유통과 라스트마일 부분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인수전에 참여했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MBK파트너스도 온라인 사업 확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새로운 사업인 요기요보다는 이베이 쪽에 베팅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높은 몸값은 매각에 대한 흥행 기대감을 낮추는 요인이다. 요기요의 몸값은 1조~2조원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요기요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하면서 매력도가 떨어졌다. 쿠팡이츠의 점유율은 현재 13%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 서울 강남 3구에서는 배달의 민족과 비슷한 45%까지 올라섰다.

요기요의 독특한 매각 방식도 업체들의 인수전 참여를 고심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강신봉 DHK 대표이사는 식재료·생활용품 배송서비스인 요마트를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음달 중으로 배달통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작년 말 배달통의 시장 점유율은 1.3%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지난해 배달앱시장 점유율 현황. 2021.02.08 nrd8120@newspim.com

이는 사업을 단순화해 비싸다는 지적을 받는 매각가를 낮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DHK 지분 100% 매각가는 5000억원에서 1조원을 밑도는 수준이 될 것이란 게 업계의 예측이다.

요마트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높다. 마트에서 판매하는 신선식품과 생필품 등을 요마트 물류 거점에 쌓아두고 배달 라이더를 통해 신속하게 고객 집까지 배달할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요마트가 이번 매각에서 제외되면서 신세계와 MBK파트너스가 참여할 명분이 사라지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처럼 이베이코리아와 요기요 모두 인수가를 둘러싸고 원매자와 매도자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만큼 매각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베이코리아와 요기요 모두 매물로 나왔을 당시 시장 성장성을 고려해 유통, IT업체들의 관심이 높았다"며 "하지만 비싼 매각가로 인해 업체들의 반응이 시들해졌다. 매각가를 낮추지 않으면 관망세로 돌아설 수도 있다"고 했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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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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